특급전사 ‘월드 소송’…비, 美공연 무산 40억 손배소

특급전사 ‘월드 소송’…비, 美공연 무산 40억 손배소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비(본명 정지훈)
비(본명 정지훈)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2006∼2 007년 월드투어 공연을 기획한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스타엠)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는 지난 4일 법무법인 소명을 통해 소송을 내 현재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에 배당돼 심리중이다. 비의 변호인 측은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한 합의금, 스타엠이 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든 비용 등을 고려해 총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스타엠은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2006년부터 35회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계약한 후 공연에 들어갔으나 미국 등에서 16차례 공연이 무산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