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사전차단 의무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앞으로 조작된 발신번호와 공공·금융기관 사칭 통화가 사전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발신번호 조작 통화 등을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등 전자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는 2006년 1월 이후 올 7월까지 2만 9987건으로 피해액은 3016억원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법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통화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해외에서 걸려 오는 전화의 경우 국제전화 표시 문구를 발신창에 노출시키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국제 전화지만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변조 통화와 경찰서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통화도 차단토록 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예정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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