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않으면 용서” 법정 증언
가수 채연(33.본명 이채연)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한 여성 스토커에게 시달려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채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8/09/SSI_20100809133537.jpg)
![채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8/09/SSI_20100809133537.jpg)
채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 심리로 현재 최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 팬으로 활동해온 최씨는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지난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연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해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21일 증인으로 출석한 채연은 법정에서 “재발하지 않는다면 최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채연을 다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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