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직권상정, 강행 처리에 반대하던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현장에서 체포된 김선동(44)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노당 사무총장 출신의 강경파다.
김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린 뒤 기자들과 만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라고 희희낙락하는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면서 “독약이 가득한 한·미 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응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력한 소수 야당이지만, 경제사법주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면서 “망국적 협정문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 처벌은 기꺼이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에 해당한다. 형법은 138조에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 고흥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전남 순천에서 당선,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았다.
1988년 ‘광주학살진상규명을 위한 미 문화원 점거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무력한 소수 야당이지만, 경제사법주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면서 “망국적 협정문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 처벌은 기꺼이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에 해당한다. 형법은 138조에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 고흥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전남 순천에서 당선,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았다.
1988년 ‘광주학살진상규명을 위한 미 문화원 점거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1-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