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출비리’ 단위 농·축협 5곳 압수수색

檢 ‘대출비리’ 단위 농·축협 5곳 압수수색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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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멋대로 올려 부당이득 상급감독기관 로비 가능성 조사

검찰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 농협·축협으로 대출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조직적으로 대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경기 군포·의왕·안양농협 및 안양축협,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본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사실상 법적 재제 없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단위조합 대출비리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기는 처음이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들 농·축협은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멋대로 높여 서민 예금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발된 과천농협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흑자를 낸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면 이에 연동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도 떨어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경감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위농협 같은 여신 기관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아져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혜택이 여신기관의 부당이득으로 남는다.

검찰은 확보한 대출 관련 자료와 전산자료를 분석, 해당 농협 및 축협 임직원 가운데 책임자급과 대출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횡령·배임 등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단위농협 가운데 상당수가 감독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이 같은 불법적 영업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변동금리가 4%에서 2.5%로 떨어졌는데도 대축자들에게 4% 금리를 그대로 적용, 47억원의 이득을 챙긴 과천농협의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이사 등 3명을 지난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대출비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160여곳에 달하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 4000억원이다.

안석·김병철기자 ccto@seoul.co.kr
2011-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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