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연 女스토커 기소

가수 채연 女스토커 기소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채연(33)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여성 스토커로부터 시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최모씨가 채연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가수 채연 연합뉴스
가수 채연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 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지난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연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까지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