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2일 6000억원대의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를 저지른 에이스저축은행 윤영규(62) 행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윤 행장은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690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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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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