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박 물의 전 구청장 슬그머니 현직 발령

수원시, 도박 물의 전 구청장 슬그머니 현직 발령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수원시가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전 구청장을 2개월여 만에 슬그머니 국장급 자리에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시는 23일 “지난달 초 이모(54) 전 장안구청장을 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13일 밤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190여 만원을 걸고 포커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이로 인해 시로부터 대기발령 처분됐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곧바로 이 전 구청장을 구청장과 동급(4급)인 시 환경사업소장에 발령한 것이다.

시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을 징계하도록 시가 경기도에 보낸 징계의결 요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시킨 것은 지나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일선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면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하던 관행을 깨고 시가 이 전 구청장의 발령 사항을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아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시 일부 공무원들은 “염태영 시장은 그동안 수원시의 청렴도에 흠집을 내는 공무원에 대해 ‘삼진아웃’이 아닌 ‘원 아웃’ 퇴출하겠다고 밝혔다”며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전 구청장을 은근슬쩍 국장자리에 임명한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도박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경기도의 징계처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구청장을 초임 서기관이 주로 발령되는 사업소장에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