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을 때 112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한 은행의 상담원과 직접 연결돼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를 경우에도 112센터의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에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당황해 하지 말고 112로 즉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한 은행의 상담원과 직접 연결돼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를 경우에도 112센터의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에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당황해 하지 말고 112로 즉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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