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개 요구 자료인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금감원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2009년 1월 1심 판결대로 2006년 12월 기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공개 요구 자료인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금감원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2009년 1월 1심 판결대로 2006년 12월 기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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