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행동강령에 ‘유흥주점 품위규정’ 신설

검찰행동강령에 ‘유흥주점 품위규정’ 신설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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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전담 검사 113명 배치…책임감찰제

전국 모든 검찰청에 감찰전담 검사가 증강 배치돼 상시감찰이 강화되고 주요 비위사건이 발생하면 해당검찰청 지휘부까지 감독책임을 지게 된다.

대검은 25일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 감찰담당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지욱 감찰본부장 주재로 전국감찰담당부장회의를 열고 감찰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스폰서검사 사건 이후 작년 9월 감찰본부 확대 개편 때 58명이던 감찰전담 검사를 113명으로 늘려 지정해 매월 감찰활동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분산된 감찰업무를 대검 감찰본부 중심의 지원ㆍ조정체제로 일원화하고 검찰청마다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둔다.

또 검찰공무원이 내부 비위 등을 익명으로 감찰본부에 알리는 내부제보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 청탁이 들어오면 자진 등록하게 하는 ‘청탁등록센터’도 만든다. 자진 등록자는 청탁을 사전에 거부한 것으로 보고 우대한다.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도 강도 높게 개정됐다.

종전에는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오락 제한 규정만 있었는데, 여기에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행위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를 부당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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