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수사착수

檢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수사착수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보수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지 확대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인권코리아 명의의 형사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며 “형사 6부에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에 접수된 같은 내용의 사건을 배당받으면 합쳐서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까지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권코리아는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회 본회의장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 분말을 뿌린 김 의원을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도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회 폭력사태와 마찬가지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절차에 의거해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라이트코리아 관계자 등 고발인들을 먼저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자료검토와 증거수집을 거쳐 피고발인인 김선동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