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점자자료·수화통역 등 취약”
국내 은행에서 장애인들이 음성서비스, 점자자료,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을 겪을 우려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인권위는 최근 전국 192곳 은행지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69%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대기 순서를 알려 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점자자료, 확대경, 확대문서가 구비된 곳은 14%였다. 청각장애인용 수화통역 서비스, 화상전화기,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곳도 4%에 그쳤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건물을 드나들기에도 크게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구 통로 폭이 1.2m도 채 안 돼 휠체어가 드나들 수 없는 곳도 83%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은행 측과 전국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장 등에게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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