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보로 맡길 금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전당포 주인을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주부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전당포에서 주인 B(70)씨의 머리를 5∼6차례 망치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 30돈을 팔려고 가져갔다가 B씨가 원하는 만큼 담보 값을 쳐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전당포에 놓여 있던 망치를 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집으로 도망갔다가 곧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1/28/SSI_201111281012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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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 30돈을 팔려고 가져갔다가 B씨가 원하는 만큼 담보 값을 쳐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전당포에 놓여 있던 망치를 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집으로 도망갔다가 곧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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