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기업 근로자 해고 안 하면 임금 75%까지 지원

한·미 FTA 피해기업 근로자 해고 안 하면 임금 75%까지 지원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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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안정대책 보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휴업·휴직·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업종전환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대 4분의3까지 최장 1년간 지원된다.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업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고용센터가 경기 수원 등 제약업이 밀집돼 있는 경기 서부 지역에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발효 대비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FTA로 생산량이 줄고 재고가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한 임금의 3분의2(대규모기업은 2분의1)가 최장 180일간 지급된다.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는 임금의 4분의3(대규모기업은 3분의2)과 훈련비가 최장 180일간 지원되며 90일 연장도 가능하다. FTA로 피해를 본 사업주가 새로운 시설·장비를 투자해 업종전환을 해서 기존 근로자를 50%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4분의3(대규모기업은 3분의2)이 1년간 지원된다.

실직된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면 직업훈련이 지원되며 훈련연장급여 지원 대상자에 우선 선정된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직전 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원하는 구직급여가 끝난 이후에도 구직급여와 같은 금액을 최장 2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FTA로 구조조정이나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고용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지원된다. 직업훈련 과정 등 지원내용과 요건은 FTA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 47개 고용센터에는 FTA 신속지원팀이 만들어져 FTA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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