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LW 개미손실, 스캘퍼 탓 아니다”

법원 “ELW 개미손실, 스캘퍼 탓 아니다”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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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대표 등 무죄 선고 “내부서버 제공 불법성 없어”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잘한 수사’라고 자평한 ELW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정책·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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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59) 대신증권 대표와 김병철 IT본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법원은 증권사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 아니고,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의 일부로 이전부터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했던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매년 369억~448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도 스캘퍼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LW 거래 수수료 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 형태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스캘퍼로 인해 거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스콤이 ELW 호가 잔량정보를 1.3~1.4초 지연해 전송하기 때문”이라면서 “개인투자자가 호가 변경 전 가격으로 ELW를 매수하지 못하는 것은 LP가 이미 호가를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LW는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행사 가격을 정한 뒤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

이날 선고가 난 증권사를 제외한 11개 증권사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 25, 27, 28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엇갈린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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