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애정 문제로 인한 말다툼 홧김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부지불식 간에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온 과정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방 여종업원 A(44ㆍ여)씨와 연인으로 지냈으며 지난 9월9일 오전 5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1/29/SSI_201111291356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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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부지불식 간에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온 과정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방 여종업원 A(44ㆍ여)씨와 연인으로 지냈으며 지난 9월9일 오전 5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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