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종걸 의원 등 상대 손배訴 패소

조선일보, 이종걸 의원 등 상대 손배訴 패소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 상대 소송도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30일 조선일보사가 “특정 임원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면책특권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정부질문에서 악의적 발언을 했고, 이정희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수 차례 임원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고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조선일보가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배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 삼는 보도 대부분은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내용을 암시한 일부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MBC가 2009년 3∼4월 회사 임원이 장씨가 남긴 문건에 기재돼 있다거나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