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용남 부장검사 내부글 “법정서 국정운영? 삼권분립 무시”
현직 부장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판사들의 행태를 ‘삼권분립을 침해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 입법 영역인 FTA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안다.”며 반박했다. 이어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하려거나 검사로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며 헌법을 공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생활하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김하늘(43·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170여명의 판사들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