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영 환경부 환경보건관리팀장
“농촌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위해서는 철거비 지원 비율을 늘려줘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오일영 환경부 환경보건관리팀장
환경보건관리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최근 환경보건정책관실 내 생활환경과를 분리해 석면 업무를 전담하는 팀으로 출범시켰다. 오 팀장은 “신생 팀으로서 정립해야 할 일들이 많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각종 석면문제로 인한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 팀장은 “석면 슬레이트와 건축물에 대한 전 생애 관리 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농어촌의 슬레이트 가옥에는 노인 등 영세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 따라서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개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관련, 그는 “석면의 위험성을 감안, 슬레이트의 조기 철거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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