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다”며 “그러나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가족 등을 협박하는 등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B(27ㆍ여)씨가 “함께 술 한잔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자친구 C(36)씨를 만나러 나가자 몰래 따라가 먼저 C씨를 때려 기절시키고 이에 겁먹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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