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영장실질심사…오후 구속여부 결정

‘벤츠 女검사’ 영장실질심사…오후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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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이 전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또 최 변호사와 관련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준 것일 뿐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오전중에 이 전 검사의 변호인과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정수진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을 끝내고 기록검토를 거쳐 오후 6시를 전후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알선수재)가 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로펌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3천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4천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54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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