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산책로에 강아지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변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김모(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격투 끝에 김씨에게 붙잡혔다.
이씨는 “강아지 목줄을 똑바로 잡고 다니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김씨가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변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김모(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격투 끝에 김씨에게 붙잡혔다.
이씨는 “강아지 목줄을 똑바로 잡고 다니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김씨가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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