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폐지 집행정지될까…법원 오늘 결정

KT, 2G 폐지 집행정지될까…법원 오늘 결정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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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가 8일 0시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2G 가입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PCS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을 고려해 이날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에서 가입자들은 “사실상 서비스 종료를 통지받은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는다. 군대나 해외에 있는 가입자는 별다른 대비없이 전화가 끊기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2G 서비스 폐지를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KT는 바로 내일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4G 가입자를 받게 될 텐데, 이후 본안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면 4G 가입자 보호문제까지 발생하게 돼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4월과 9월에 이미 2G 서비스가 폐지될 것이라고 KT가 예고했기에 기존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폐지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반드시 명시해서 예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KT는 “현재 2G 가입자는 전화 한 통 만으로 3G 전환이 가능하고, 바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년까지 번호를 저장해 두기로 했다”며 “500만명이 쓸 수 있는 공공주파수를 10만명만 쓰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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