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A(16)군 형제와 A군의 친구(16)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11시께 충남 천안시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반지 등 귀금속 35점을 훔쳐 이 가운데 일부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용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있던 열쇠를 들고가 금은방의 문을 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귀금속을 처분한 돈은 대부분 용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대구를 돌며 금붙이를 팔고 다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군의 친구가 포함된 만큼 이들의 범죄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11시께 충남 천안시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반지 등 귀금속 35점을 훔쳐 이 가운데 일부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용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있던 열쇠를 들고가 금은방의 문을 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귀금속을 처분한 돈은 대부분 용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대구를 돌며 금붙이를 팔고 다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군의 친구가 포함된 만큼 이들의 범죄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