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해킹] 檢, 특별수사팀 구성 9일부터 본격 수사

[선관위 디도스 해킹] 檢, 특별수사팀 구성 9일부터 본격 수사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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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반보호법’ 혐의 적용 검토

검찰이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를 대비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모(27·구속)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별도의 팀을 꾸린 다음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곧바로 수사팀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가 주축이 되고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의 인력 2~3명이 보강되는 방식이다.

첨수2부의 검사와 수사관이 30여명이기 때문에 대검의 지원인력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의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일로부터 10일 안에 검찰에 피의자를 송치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규에 따라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9일부터 특별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공씨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 IT업체 대표 강모(25·구속)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2배가량 무거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할 경우 앞서 지난 3일 공씨 등이 구속될 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비교해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2배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라도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조사 등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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