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19’와 ‘1339’로 나뉘어져 혼란스러웠던 응급환자 병원 이송체계 및 응급처치 상담 서비스가 119로 통합된다. 또한 장애인 시설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확대 설치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구급차 서비스 없는 1339 없앤다
지금까지 1339는 구급차 서비스를 갖추지 않아 사실상 휴일 병원·약국 안내, 응급상황 의료상담 등의 기능이 대부분이었다. 응급 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119로 연결해 신고, 접수해야만 했다. 구조·구급 정책의 총괄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최소 인력으로 구조·구급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국 단위 구조·구급 조직을 신설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그간 응급환자 병원·약국 안내, 의료 상담, 병원 이송 중 응급 처치 등이 나뉘어져 있어 업무처리가 더디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업무가 시·도 소방본부로 대부분 이관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의무화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그동안 권장사항에 그쳤던 장애인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권지킴이단은 민간의 복지전문가, 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또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16개 시·도에 설치,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큰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 평가해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의 성분 조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 가정용품 모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구급차 서비스 없는 1339 없앤다
지금까지 1339는 구급차 서비스를 갖추지 않아 사실상 휴일 병원·약국 안내, 응급상황 의료상담 등의 기능이 대부분이었다. 응급 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119로 연결해 신고, 접수해야만 했다. 구조·구급 정책의 총괄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최소 인력으로 구조·구급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국 단위 구조·구급 조직을 신설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그간 응급환자 병원·약국 안내, 의료 상담, 병원 이송 중 응급 처치 등이 나뉘어져 있어 업무처리가 더디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업무가 시·도 소방본부로 대부분 이관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의무화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그동안 권장사항에 그쳤던 장애인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권지킴이단은 민간의 복지전문가, 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또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16개 시·도에 설치,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큰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 평가해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의 성분 조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 가정용품 모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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