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치아 임플란트 전문의·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시술경력 등을 부풀린 21개 치과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치과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신촌다인·강북다인·에스다인,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이다. 나머지 14개 병·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포털 등에 난무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위는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치과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신촌다인·강북다인·에스다인,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이다. 나머지 14개 병·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포털 등에 난무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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