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판결 2제] “농구 하다 앞니 부러졌어도 반칙 아니면 보험책임 없어”

[운동경기 판결 2제] “농구 하다 앞니 부러졌어도 반칙 아니면 보험책임 없어”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농구 경기 중 상대에게 부상을 입힌 정모(35)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운동 도중 상대에게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혔는데, 농구는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이고 당시 정씨가 반칙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8월 친구들과 야외 농구장에서 운동을 하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어깨 부위로 상대의 치아가 탈구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