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ㆍ방학도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삼일절ㆍ방학도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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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수ㆍ퇴직금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직원 계약 기간에서 새 학기 첫날인 3월1일과 방학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학교 측에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61)씨는 지난 3월 “올해 A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계약 기간에 3월1일과 방학이 빠져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는 2009년부터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으며 2009~2010년에는 3ㆍ1절과 방학이 계약 기간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제외됐다. 그는 담임과 학교교육, 특별활동, 교무업무 지원 등 일반 교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3ㆍ1절과 방학 기간은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근거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용은 ‘유ㆍ초ㆍ특수ㆍ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장과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3ㆍ1절과 방학 중 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가 2009년 3월1일부터 계속 근무하며 방학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한 점 ▲계약 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3월1일 하루뿐이거나 방학과 같이 재충전 기회로 이용된 점을 근거로 김씨와 학교 간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3ㆍ1절과 방학 기간을 임용 기간에서 제외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라며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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