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4대강사업 공사 돌입…충돌 우려

두물머리 4대강사업 공사 돌입…충돌 우려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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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이달말까지 공사 매듭”..유기농단체 “저지할 것”

4대강 사업지인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의 유기농지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에 들어가기로 해 유기농 단체와 충돌이 우려된다.

국유지인 두물머리 하천부지 22.2㏊에는 11개 유기농가가 있었으나 4대강 사업지에 포함돼 7개 농가가 이전하고 나머지 4개 유기농가가 남아 공사를 막아왔다.

13일 4개 유기농가가 포함된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팔당공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은 이날 오전 8시30분과 오후 2시30분 2차례에 걸쳐 굴착기를 동원해 두물머리를 지나는 신양수대교 11번 교각 인근에서 습지제거 작업을 시도했다.

팔당공대위 20여명은 이에 맞서 작업을 방해했고 코오롱건설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다.

팔당공대위 방춘배 사무국장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와 시공사가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 작업 시도와 철수는 공권력을 동원해 4개 유기농가를 내쫓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유기농가와 대화를 하며 1년8개월여 공사를 미뤄 왔지만 도건설본부와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계약이 된 관계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4개 유기농가 땅을 제외한 곳에서 공사를 벌이는 데 이마저도 막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코오롱건설은 곧 본격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팔당공대위는 14일 오전 코오롱건설이 작업을 시도한 곳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은 양평군이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4개 유기농가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에 나서지 않겠다”며 “이들 유기농가 땅을 제외한 곳에서 공사를 벌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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