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비리’ 이상득 檢소환조사 불가피할듯

’보좌관 비리’ 이상득 檢소환조사 불가피할듯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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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조사해도 ‘봐주기 논란’ 일 듯

최측근의 거액 금품수수 비리가 드러난 한나라당 이상득(76)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이 과거 코오롱그룹에서 데려와 16년이나 곁에 두고 있었다는 보좌관 박배수(46)씨는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총 7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박씨가 의원실 민원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다 검은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의원실 부하직원 4명의 계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돈세탁을 하고 직원들이 이에 가담한 정황까지 드러난 마당이라 이 의원에 대한 조사는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박씨가 이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이 개인용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로비자금이 청탁 해결을 위해 실제 정치권이나 관계기관에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과 유 회장은 ‘개인 박배수’가 아니라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를 보고 돈을 건넸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의원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검찰이 이 의원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등 미적댈 경우 축소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이 자명한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검찰이 일단 이 의원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다면 형식은 소환을 통한 정공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 다른 형식을 취한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친형이자 정권 실세라는 점 때문에 봐주기를 했다는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종결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연임 로비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정계은퇴 의사를 내비친 점은 그나마 검찰의 고민을 덜어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검찰수사의 포인트는 박씨가 받은 돈이 일부라도 이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아니면 적어도 사후에라도 이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수사결과 이 의원이 관여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번 사건은 ‘정치권 게이트’로 비화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의원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검찰 조사에 반발할 여지가 적어 보인다.

최측근 보좌관이 거액을 받았고 의원실 직원들까지 다수 불법행위에 동원된 만큼 이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조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지역구인 포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입장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직원 관리를 잘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박씨에 대한 수사결과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직원들을 믿었는데 이 같은 일이 일어나 너무 부끄럽다”고 말해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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