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곳곳서 갈등…유치장업무이관도 충돌

검.경 곳곳서 갈등…유치장업무이관도 충돌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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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 발부 놓고도 마찰…경찰, 검찰에 발부 전 협의 요청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경찰이 유치장 관리 이관 문제를 놓고도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최근 제출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192조 2항은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196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 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으므로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는 수사에 포함되는데 개정안은 행정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셈이 돼 검사와 사법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학문적 구분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일뿐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수사 부서와 유치장 관리 부서의 분리를 추진해왔다.

수사과에서 수사와 유치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데리고 나와 조사하면서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유치인 관리를 수사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근거를 들어왔다.

개정령 중 경찰간부 후보생과 일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능을 경찰대학으로 이관한다는 경찰의 계획에도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4년 학사과정을 통해 경찰 간부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 설립 취지에 반하고 상위법률인 경찰대학설치법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대학설치법에 일반 경찰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찰이 최근 일부 경찰서에 과다한 수량의 형집행장을 일괄 접수한 것도 연말 범죄예방활동을 어렵게 한다면서 치안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형집행장을 분산 발부해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청에 요청했다.

형집행장은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으로 데려가고자 검사가 발부하는 인신구속 영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집행장 발부에 앞서 벌금 납부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법 집행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이 내놓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경찰과 검찰은 총리실 주재하에 15~16일 입법예고안을 놓고 다시 조율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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