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지방청장 차명계좌 10여개 추적…檢, 수십억 뭉칫돈 인출 정황 포착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모(59)씨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10여개를 추적하고 있다.이 사건의 진정인 이모(39·여)씨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비리 의혹을 규명하려고 시작된 이번 수사가 경찰비리 의혹 규명으로 확대되거나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진정인 이씨가 4~5명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10여개로 이씨의 돈을 관리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의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출처가 나올지 관심사다. 이씨는 2007년 3월 모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뒤 2008년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2억 8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10여개에서 수십억원의 뭉칫돈이 인출된 것을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인사철에 수천만원씩 차명계좌로 입금된 점을 주목,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지를 수사했으나 출처를 밝히지는 못했다.
특임검사팀은 이 계좌를 거쳐 간 돈의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고, 진정인 이씨가 계좌를 관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진정인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은 진정인 이씨의 절도 피의사건 피해자인 김모(56·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수차례 불러 진정인 이씨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떤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진정인 이씨가 2009년 이씨의 자금으로 모 생수회사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1억원짜리 수표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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