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인사와 공장 인·허가를 대가로 공무원과 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공무원이나 사업가에게서 총 1억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15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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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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