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국민참여재판 첫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요.”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동부지법 제1법정에서 형사 제11부(부장 설범식)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한때 ‘대도(大盜)’로 불린 피의자 조세형(73)씨는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은 “배심원단에게 무죄를 인정받겠다.”는 조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조씨는 지난 2009년 4월 공범 민모(47)씨 등 2명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서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을 훔치고 유씨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시민 배심원 12명과 기자들로 구성된 12명의 ‘그림자 배심원단’이 검사와 변호인 측의 공방을 지켜봤다.
재판은 뚜렷한 물증 없이 민씨의 증언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범행 이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민씨는 의료용 간이 침대에 누운 채 진술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민씨는 2008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조씨에게 “나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손을 털 테니 한번만 같이하자.”며 범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범인들이 모두 복면을 쓰고 있어 조씨로 단정짓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의 부인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선고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샘이나기자 sa m@seoul.co.kr
201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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