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57·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7)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0시2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판돈 1천100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역할을 하는 ‘하우스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들고 집 앞을 지키는 ‘문방’, 도박에 돈을 거는 ‘찍새’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돈 50만원을 놓고 한번에 5~10만원씩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 50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10년간 전국을 무대로 전문적인 도박장을 운영한 상습도박 전과자라고 경찰은 전했다.
남성 7명, 여성 1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주부로, 지금까지 서울 동북부 일대 아파트를 돌며 여러 차례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2/22/SSI_201112221647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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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역할을 하는 ‘하우스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들고 집 앞을 지키는 ‘문방’, 도박에 돈을 거는 ‘찍새’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돈 50만원을 놓고 한번에 5~10만원씩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 50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10년간 전국을 무대로 전문적인 도박장을 운영한 상습도박 전과자라고 경찰은 전했다.
남성 7명, 여성 1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주부로, 지금까지 서울 동북부 일대 아파트를 돌며 여러 차례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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