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실 난동은 유죄”… 의원직은 유지

연합뉴스

강기갑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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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정 판결은 국회폭력도 사법부로 넘어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대법원이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오판이고, 이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1월 선고된 1심 무죄 판결은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과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보수단체 등에서 사법부를 난타했던 빌미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경위과장이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측에 ‘MB악법 저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제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경위들과의 충돌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도 포함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관심이 집중됐다. 1심은 당시 발동한 질서유지권에 대해 “회의장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거나 본회의 등이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 소란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만으로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질서유지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신문 읽기를 방해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을 낳았다. 1심을 판결한 이동연 판사는 언론과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는 등 위협을 받아 법원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도 했다.
반면 2심은 박 사무총장의 신문 읽기가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고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의 정당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과정 등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의 국회폭력이 사법부로 넘어올 경우 엄중히 판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물리력을 이용한 소수당의 견제행위도 사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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