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단계

‘벤츠 女검사’ 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단계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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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의혹은 못 밝힌 듯..’용두사미’ 지적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연내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종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특임검사팀은 그동안 23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모(36·여)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또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폭행,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이 사건 진정인 이모(40·여)씨에 대해 사기와 절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우선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사건해결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검사장급 인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도 아직 밝혀진 게 없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최 변호사가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 진정인 이씨가 피소된 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인들이 오히려 무고혐의로 기소되거나 내사를 받았으나 특임검사팀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함께 진정인 이씨가 전직 경찰 고위간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계좌추적을 했으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진정인 이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를 왜곡해 편집하거나 중요 증거를 은닉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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