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부회장 사전영장 청구

최재원 부회장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K그룹 총수 형제의 회사 자금 횡령 및 선물투자 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3일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08년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SK텔레콤 등 계열사 5곳에서 출자한 예수금 992억원을 전용한 뒤 497억원을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은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 체류)씨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또 베넥스의 김준홍(46·구속 기소) 대표에게 부탁, 차명으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6500주를 시세보다 7배 이상 비싼 주당 350만원에 사들여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 “결정된 것이 없다.”과 밝혀 최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