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지난 24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건설업체 W사 대표 심모(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심씨는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상가 임대사업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힘을 써주겠다며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챙겼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심씨는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상가 임대사업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힘을 써주겠다며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챙겼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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