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리적발땐 정원 최대10% 줄인다

대학 비리적발땐 정원 최대10% 줄인다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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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당 교원 임용·학점 부여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도 개선하지 않으면 최대 10%의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 행위별로 제재기준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껏 교과부가 내부지침과 감사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를 제재해오던 관행을 수정, 법적 근거를 갖고 처벌 기준을 유형별로 명확하게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에 따른 대학들의 불만도 줄어드는 데다 예방효과도 적잖을 전망이다.

●제재대상 28가지로 세분화

개정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나눴다. 예를 들어 법 규정을 어기고 교원을 뽑았을 경우, 1차 땐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을 정지, 2차 땐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

또 수업일수 미달 등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임의로 학점을 주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법령과 배치되는 학칙의 제·개정하거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조치가 이뤄진다. 입학전형을 부당하게 시행하거나 시행 과정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도 입학정원의 5~10%에서 같은 처분을 받는다.

●내년 3월부터 시행

이 밖에 정보공시 자료의 공개 거부나 거짓 공개, 감사 요구 사항 불이행, 시정·변경 명령의 불이행, 위법한 시간제 학생의 선발·운영 및 편입학 정원 초과모집 등도 제재 대상이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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