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대통령만 가능”

법원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대통령만 가능”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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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친일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훈 취소는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독립유공자 후손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소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의결한 사안이라는 국가보훈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마땅히 필요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권한을 위임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으며, 이에 불복해 포우(抱宇) 김홍량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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