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근무했던 건축회사에서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팔아넘긴 혐의(영업비밀 유출 등)로 R건축회사 전 부사장 이모(53)씨 등 직원 4명과 경쟁업체 L사 대표 최모(42·여)씨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R사가 43억원을 들여 개발한 부산 해운대 W오피스텔 288가구의 인테리어(속칭 누드 아파트) 관련 특허기술과 고객정보, 단가 견적서 등을 빼내 경쟁업체 대표 최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자가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를 결정하는 누드아파트의 고객 데이터도 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되는 셈이다.
고객정보를 잃어버린 R사는 오피스텔 입주자의 30% 정도하고만 계약을 맺게 되면서 500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등 밀매를 주도한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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