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환자부담↓
내년 7월부터 의료행위의 양에 상관없이 질병별로 진료비 상한선을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맹장·항문·자궁·편도선·수정체(백내장)·탈장·제왕절개분만 수술 등 7개 수술에 대해 내년 7월 병·의원급 의료기관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2013년 7월부터 적용한다. 포괄수가제란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별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질병 단위로 묶어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할 때 상한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급여(환자 전액 부담) 행위를 없애 환자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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