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5년만에 폐지…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추진

인터넷실명제 5년만에 폐지…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추진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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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 5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개인정보 피해가 큰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방송통신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내년 3대 핵심 과제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07년 7월 악성댓글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5년 사이 인터넷 소통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실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터넷 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터넷상에서 주요 본인 확인 수단이었던 주민번호 수집 행위는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3년에는 전 웹사이트로 확대되며, 2014년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통위는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기본료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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