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부인, 앤디워홀 그림소송 승소

가수 최성수 부인, 앤디워홀 그림소송 승소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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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임원에 20억 갚아야”…대여금 소송은 패소

중견가수 최성수(51)의 부인인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박모씨가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를 놓고 벌인 그림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림을 보관중이던 오리온 그룹 임원 조모씨에 대한 20억원 규모의 채무는 인정됐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조씨에게 보관과 판매를 의뢰하면서 이 작품을 전달했다.

이후 박씨는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씨가 ‘빌려준 돈 20억원에 대한 담보라서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이에 맞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반소를 냈고, 박씨는 법정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플라워’는 앤디 워홀이 1965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그린 판화 작품으로, 시중 거래가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29일 “조씨는 박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받은 만큼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림이 담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대로 조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은 ‘박씨가 20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조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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