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A(48)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5~7월 제조업자 B(50)씨 등에게 “은행 임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2007년 8~10월 “돈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B씨 등의 협박에 못이겨 1억8천만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받은 돈이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5~7월 제조업자 B(50)씨 등에게 “은행 임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2007년 8~10월 “돈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B씨 등의 협박에 못이겨 1억8천만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받은 돈이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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