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길범 前해경청장 항소심서 감형

‘함바비리’ 이길범 前해경청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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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30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징역 1년6월)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받았다는 2천500만원 중 2천만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위공무원으로서 모두 1천만원을 넘는 뇌물을 받았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09년 12월 경찰청 경비과장이던 강씨로부터 ‘총경급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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