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커버스토리] 사회복지사 제도 문제점

[송년 커버스토리] 사회복지사 제도 문제점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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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동결하고 임금 인상 복지 질 하락시키는 꼼수 정부가 직접 복지사 관리해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사회복지기관 지원 예산은 동결하고 임금만 인상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사회복지사 임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어 임금만 올리고 예산을 동결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질 하락은 불가피해진다.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는 지금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엄연한 노동자”라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해 이직하는 사회복지사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매년 복지부에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만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을 이양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한 임금 수준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또 “부자 동네와 달리 농촌지역은 예산이 부족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 지역 상황에 맞게 차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렵사리 올해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은 구조적인 문제마저 안고 있다. 사회복지사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을 규정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제7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는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피성 조항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자체적으로 공제회까지 운영해야 한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국회에 사정해 법은 통과시켰지만 독소조항까지 빼지는 못했다.”면서 “돈을 주기 싫다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명예라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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